「미술진흥법」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
❍ 계도기간 : 2026. 7. 26. ~ 2027. 7. 25. (1년) * 시행 : 2026. 7. 26.
※ 계도기간 종료 이후, 미신고영업 등 법령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
❍ 근거법령 : 미술진흥법 제18조,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~제10조의5 등
❍ 신고대상 : 미술 서비스업 6종
- 화랑업, 미술품 경매업, 미술품 자문업, 미술품 대여․판매업, 미술품 감정업, 미술 전시업
업종명
| 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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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랑업
| ‣ 작가를 발굴 또는 양성하고 미술전시를 통하여 미술품을 중개,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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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술품 경매업
| ‣ 경매를 통하여 미술품을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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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술품 자문업
| ‣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미술품(미술품에 대한 권리 포함)의 가치 평가 또는 취득과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는 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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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술품 대여․판매업
| ‣ 화랑업 및 미술품 경매업 이외의 방법으로 미술품(미술품에 대한 권리를 포함)을 중개, 대여 또는 판매하는 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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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술품 감정업
| ‣ 미술품의 진위(眞僞)나 예술적, 문화적, 역사적 의미와 수준을 평가하여, 그 결과를 표시한 감정서를 발급하는 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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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술 전시업
| ‣ 미술품 등의 전시를 기획, 조직, 개최 또는 운영하는 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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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신고종류 : 신규․변경․지위승계․폐업 신고
❍ 신고방법 : 평일 근무시간 내 관할 시·군·구 방문접수
❍ 구비서류
- (공 통) 신분증
- (신규,변경) 영업장의 사용권 증명 서류(임대차계약서 등), 사업자등록증
- (지위승계)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, 양도·양수증명 서류
- (폐 업)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
❍ 처리절차 : 신고서 제출 → 접수·검토 → 수리 → 신고증 발급
❍ 문의사항 : 북구청 문화예술과(☎ 062-410-6629)

자료제공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예술과 ☎ 062-410-66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