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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COMMUNITY

제목 「미술진흥법」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
작성일자 2026-10-02

「미술진흥법」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



❍ 계도기간 : 2026. 7. 26. ~ 2027. 7. 25. (1년) * 시행 : 2026. 7. 26.

※ 계도기간 종료 이후, 미신고영업 등 법령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

❍ 근거법령 : 미술진흥법 제18조,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~제10조의5 등

❍ 신고대상 : 미술 서비스업 6종

- 화랑업, 미술품 경매업, 미술품 자문업, 미술품 대여․판매업, 미술품 감정업, 미술 전시업

업종명

내 용

화랑업

‣ 작가를 발굴 또는 양성하고 미술전시를 통하여 미술품을 중개,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업

미술품 경매업

‣ 경매를 통하여 미술품을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업

미술품 자문업

‣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미술품(미술품에 대한 권리 포함)의 가치 평가 또는 취득과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는 업

미술품 대여․판매업

‣ 화랑업 및 미술품 경매업 이외의 방법으로 미술품(미술품에 대한 권리를 포함)을 중개, 대여 또는 판매하는 업

미술품 감정업

‣ 미술품의 진위(眞僞)나 예술적, 문화적, 역사적 의미와 수준을 평가하여, 그 결과를 표시한 감정서를 발급하는 업

미술 전시업

‣ 미술품 등의 전시를 기획, 조직, 개최 또는 운영하는 업


❍ 신고종류 : 신규․변경․지위승계․폐업 신고

❍ 신고방법 : 평일 근무시간 내 관할 시·군·구 방문접수

❍ 구비서류

- (공 통) 신분증

- (신규,변경) 영업장의 사용권 증명 서류(임대차계약서 등), 사업자등록증

- (지위승계)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, 양도·양수증명 서류

- (폐 업)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

❍ 처리절차 : 신고서 제출 → 접수·검토 → 수리 → 신고증 발급



❍ 문의사항 : 북구청 문화예술과(☎ 062-410-6629)






자료제공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예술과 ☎ 062-410-6629

첨부파일
포스터(미술 서비스업)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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